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3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이용상황] ○ 전북 ○○시 ○○동 ○○번지 소재 재단법인 원불교 소유 대전시 ○○구 ○○동 ○○-30 임야 5,754㎡, 같은곳 ○○-32 임야 762㎡, 같은곳 ○○-36 대지 2,490㎡ 계 10,032㎡는 재단법인 원불교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 제3항에 의거 대전시 ○○구청장으로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원광어린이집(바닥면적 : 178,79㎡)이 소재 (○○동 ○○-33)하고, 동 재단 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회가 노인복지법 제19조 제2항 에 의거 동 ○○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 시설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원광수양원(바닥면적 : 476.64㎡)소재(○○동 ○○-36)하고 있는 한 동일경계내의 동일 용도의 토지로서 동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원불교 포교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유지 경영 및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유치원,어린이집등 포함)에 공하는 토지입니다. [질의요지] ○ 당해토지는 재단법인 원불교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공익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나 그 범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유휴토지 판정에 논란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동 ○○-30,32,33,36 4필지 10,032㎡전부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제외한다. (을설) -○○동 ○○-30,32 임야 6,516㎡를 제외한 ○○-33,36 대지 3,516㎡만을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