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년 1월 1일 이후 그 지상건축물이 신축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990년 01월 01일이후 그 지상건축물이 신축(준공)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토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짓다가 여타한 사정에 의하여 1989년 11월 04일자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1989년 12월 31일이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을 하였고 1990년 05월 22일 건물이 준공되어 유휴토지로 판정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1994년 03월 23일자 ○○신문에 “공사 완성도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20조 2항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본인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지 여부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이 지상에 있어야 유휴토지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이 된다고 보면 이미 임대차 행위도 1989년 11월 04일이고 착공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굳이 건축물의 완성도를 고집한다는 것에 궁금증을 풀지 못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