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공업지역으로 보는 날은 언제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 광역시 달성구(달성군)에 소재한 자경농지가 행정구역이 변천되는 동안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 행정구역 변천 및 고시내역 ① 1958.01.01 : 대구시로 편입 ② 1963.01.01 : 달성군으로 환원 ③ 1965.02.02 : 건설부 고시로 공업지역 지정 ④ 1981.07.01 : 대구시로 재편입 ⑤ 1993.09.17 : 대구시 고시로 준공업지역 지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