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4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8조제1항제5호(농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 ○○시 ○○구 ○○동에 거주하며 농사짓는 유○○라는 농민 후계자입니다. ○ 토지초과 이득세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며,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저는 198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911㎡의 전이 있었습니다. ○ 그 전에는 1959년에 준공된 82.64㎡(25평)의 주택이 있었는데 1986년 이를 형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 그후 1994년 1911㎡중 1038㎡를(주택포함)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94년 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거주민에 대한 혜택으로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주택의 전부를 근린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몇까지 서술합니다. 가. 현재 농민후계자인 제가 농사짓는 입장에서 이미 지목변경된 대지위에 건물부분만 제외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물을 신축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다른 항목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위항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설정된 토지로 한다. 다만, 그 사실상 사용현황이 동법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전,답,과수원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대지위에 농작물을 경작했을때 그 사실상 현황이 농사목적이므로 제가 질의한 1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제1항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