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되어 과세제외시 토초세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8
질의대상 지역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므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시ㆍ읍ㆍ면)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이므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며 이 경우 큰 면적이 660㎡이하일 경우에는 660㎡까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일대마을에는 옛부터 현재까지 수십년동안 피난민들로 구성된 집단 농가주택 20여세대가 형성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곳땅은 전주이씨 남계공파 종중소유인데, 지목상으로는 모두 대지입니다. 주변에는 신조들 묘소와 논,밭,임야들로 위토관리를 지역주민들이 해주는 대신에 지역주민들은 각세대당 평균적으로 200평(661㎡)이상씩을 점거해서 가옥과 농막과 넓은 앞마당 및 채소텃밭으로서 30년 이상을 구분사용해오고 있사온데 [질의1] 이때 각 가구당 주택의 주위경계는 울타리등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집도 있지만 수십년 이상을 각세대별로 명확하게 구분 사용하는 면적이 확연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고 자연적,지역적 특수성과 농가생활 환경조건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각 가구별 토지사용 경계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주택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인지 여부 [질의2] 각 주택의 주위에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볼때, 각 주택의 부속토지범위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규정과 별첨 국세청 업부처리기준상의 내용에 의거, 시. 읍. 면 지역은 200평(661㎡)까지는 주택부속토지로써 과세제외 되며 200평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일 경우에는 그 기준면적(주택바닥면적×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계산하여 초과토지부분만을 과세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