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2. 과세기간개시일인 1990.01.01 개별공시지가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부터 1992.12.31 까지의 과세기간 해당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993.10.31 확정결정 하였으나 그후 공시지가의 결정취소를 원인으로하여 확정결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서로 달라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은 확정결정 이전에는 독립한 부과처분으로 독자적인 효력이 있으나 이에대한 확정결정이 있게되면 예정결정을 당연히 확정결정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확정결정이 취소되면 예정결정기간을 포함한 전 관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취소의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이미 납부한 예정결정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은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확정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며, 공시지가의 결정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확정결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새로 결정되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다시 부과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시지가에 의하여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할 때까지 예정납부세액의 환급은 유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