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전 문
[회신]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가 다소의 이득이 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에 대하여
(1)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시 과세하는 것이 더 큰 위법을 인정하여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을 산정할때 인정되는 무허가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지지역도 농지인가, 그 일대는 무허가 건물밀집지역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데
| [ 회 신 ] |
| 어디에서 재촌자경 하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녹지지역내의 전은 건축행위 등은 제한되나 영농하는 데는 규제가 없으므로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