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6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 과세제외하고 있음
[회신]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 과세제외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중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큰 필지의 나지가 특별시, 직할의 경우 198㎡이내 기타지역의 경우 264㎡이내에 과세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되 있습니다. ○ 저는 상기세법을 감지할 때 무 주택자로써 1가구 1주택 건축할 것을 재고하시고 배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세법에 기술 않돼 일지라도 즉 무주택자가 출생지 및 현주소, 생활근거지를 감안하여 배려됐다고 사려 됩니다. ○ 또 세법에는 면적으로 큰 필지 나지만 감안이 됐을 뿐 배려하는 의미에서 지가에 의한 큰 금액에 나지가 감안기술 안되여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일부첨부 기술되 있지 않아 지가차액으로 200배이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 면적과 지가가 세법에서 사전에 비교검토 됐어야 마땅하다고 사려됩니다. 아울려 무주택자로서 과세대상 나지가 특별시,직할시에서 198㎡이내입니다만 제나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182.5㎡자그마한 평민의 주택을 건축 할 대지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