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이후 공시지가가 일천구백구십삼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3년간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당해 토지의 1993.01.01 공시자가가 낮게 경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2. 제출하신 사항과 같이 1993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1994.01.01 공시지가가 1993.01.01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평가)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어장 형성과정과 토지 소유권 침해 경위
(1) ○○시 ○○구 ○○동 ○○번지 (60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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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1975년 매립지 약 7,000평을 80여명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청과 ○○구청으로부터 이 땅에 담을 치고 건어업을 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말 확인 결과 이러한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서류가 없으며, 그 당시 시청과 구청에서 근무한 담당 공부원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현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의뢰하니 모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2) 건어장 총평수 약 7,000평의 토지 소유권자 80여명중 현재 건어업을 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건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근거없는 건어업 승인을 이유로 서로 단결하여 이곳 건어장내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건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곳의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면 건어업자 80여명이 단결, 적극 저지하므로 포기하곤 합니다. 본인도 수년 전부터 저의 토지에 공장을 지어 사업을 할까 하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이들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건어업자들이 건어업장 형성과정에서 ○○시청과 ○○구청으로부터 오로지 건어업만을 하라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약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건어장 내에서는 단 한 건의 신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곳의 토지를 배각하려 하여도 소유권 행사도 못하는 말썽 많은 땅이라 나서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본인의 토지 65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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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그동안 월 30,000원씩(1994년부터는 월 37,000원씩) 받고 현재 건어업을 하는 한○○씨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 면세 요청과 토지가격 재조정 요청
(1)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 토지의 특수한 관계로 현재 건어업장 내에서는 건어업만 하고 있으며 놀리는 토지는 단 한평도 없습니다. 때문에 1993년08월에 ○○구청으로부터 토지가격 통보를 받고 토지 소유권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 ○○구청에 이의서를 제출한 결과, ○○구청으로부터 의의 받아들어져 토지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결과 현 토지 소유권자가 사업자 증명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만 공유지분중 한 사람이라도 사업자 증명을 갖고 그 공유지분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본인만은 이러한 특수지역내에서 단독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증명이 없다고 고액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납입하여야만 했습니다.
(2) 본인의 경우, 개별고시지가 재조사 청구요청에 대한 ○○시 ○○구청의 1993.09.24자 통보에 의하며, 본인의 토지 ○○시 ○○구 ○○동 ○○번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과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에 의거 건설부에서 조사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로 ○○구청에서 재조사의 심의대상이 아님으로 기각한다는 토지(첨부 2)를 받았습니다. 이 통보를 받고 ○○구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한 결과 1993년02월중 감정평가법인에서 발송한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통보에 따라 건설부에 이의 신청을 하라 하였으나 본인은 당시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청 담당관에게 건어장내 타 소유권자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조정이 불가능하며, 건설부에의 이의 신청도 이미 기일이 지나 금면(1993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음해(1994년) 2월중 감정평가법인에게 토지가를 감정하여 본인에게 통보시 감정가격이 1993년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가서도 확인한 결과 같은 말을 하였기에 세금을 내고 기다리던 중 1994.02.25부로 감정평가법인에서 보낸 토시소유자 의경청취 통보를 받아보았습니다(첨부 1). 1994.01.01 현재 평가 가격은 240,000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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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1993.01.01 현재 평가가액 260,000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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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면 차액은 20,000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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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에 따라 통보서류와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구청과 세무서에 가서 차액만큼의 세금환불 여부를 문의하니 모두다 불가하다고 합니다.
(3) 요구사항 : 1993년09월중 ○○시 ○○구청에서 시행한 건어장내 토지가격 전면 재 조종시 본인의 토지만 건설부 소관이라 하여 토지가격을 정정받지 못해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1993.01.01 현재 평가가격(260,000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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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994.01.01 현재 평가가액(240,000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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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