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유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6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조회 가)의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조회 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천시 ○○구 ○○동 ○○번지 최○○이 1990년 05월 10일 양도한 서울시 ○○구 ○○동 ○○번지 대 284.6㎡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빌라 건설(주)에 양도한 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