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실사조사하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군 ○○면 ○○리 ○○번지 도합 3,625명을 33년전 엉겅퀴와 잡목 소나무 등등으로 되어있어 반야산 상태의 땅의 매입후 1년이 되니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농가 삼동을 철거하고
나. 산에는 탄약고를 설치한후 직경 900미터 내는 시설물 일체를 금하며
다. 남쪽산은 공동묘지 허가 받아 산이 전부 분묘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땅이 쓸모가 없어지므로 매도를 하려해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 농로가 없어 출입이 아주 불편합니다. 출입하려면 묘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마. 초토세법이 되면서 저는 다시 고민거리로 변했습니다. 초토세 담당자가 적어도 천여만원이 된다고 해서 저는 감당할 수 없어 물납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후일 고지서 가지고 세무서 담당에게 가서 말하라고 해 고지서 지참하고 갔더니 기일이 지나서 안된다하여 할수없이 돌아와 구세청 민원실에서 이제라도 신청하라고 하여 저에 소원을 제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1) 매도를 하려해도 군부대 화약고가 있고
(2) 공동묘지여서 산이 분묘로 되어있고
(3) 도로도 없어 가치가 없어 주위를 본후 다 돌아들 갑니다.
(4) 그러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여 마지막으로 재삼 소원은 물납이나 정부에서 관하여 선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