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민원 1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그러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은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민원 2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과세기간 포함)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3.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계시일의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함.
| [ 회 신 ] |
| 4. 귀 민원사항은 납세의무자 판정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으로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있으며 본대지는 1989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였으며 일시중단상태였던것은 민원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민원해결로 중재중이였던것입니다.
나. 본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이가 납부하며 본인에게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1)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단위로 책정되면 (1991년-1993년) 본인은 1991년 3월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빠찡코 대부 정○○에게 소유하고 있던 땅을 강제 경매당하여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사기당하여 잃어버린 본인에게 이득세 교부 과하는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2) 정○○은 1991년 3월에 1990년도의 지가 1평방미터 2700만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탈취하였음으로 1993년 1평방미터 4050만원을 환산하면 당연히 정○○에게 타당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하며 땅을 잃어버려 이득없이 손해만본 본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1991년도의 지가의 책정은 본인이 정○○에게 땅을 뺏긴후 6월29일 ○○구청에서 공고하였으며 뺏긴 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본래 세금은 장사를 하던 사업하든간에 이득이 있어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땅을 뺏기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득세라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사를 하여서라도 본인이 이득을 보았는지 피해를 보았는지를 알아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