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질의 가,나,다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2. 이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3. 귀질의 라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회 신 ] | | 4. 귀질의 마의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 부담금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됨.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친구와 거래관계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전 292㎡ 중 146㎡을 1989.03.23일자로 매매 소유권 이전을 하여 취득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539(1988.11.17)및 ○○고시 280(1988.11.29)로 토지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되었으며, ○○고시공고 제152호(1990.05.14)로 ○○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되어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금년 04월에서 05월중으로 준공 될 예정에 있으며, ○ 동 토지에 대하여 ○○시장은 토지공시지가를 1990-76천원, 1991년-120천원, 1992년-154천원, 1993년-110천원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 1993년 07월 ○○세무서에서 1990.01.01-1992.12.31 기간중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가 왔으나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역으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1994.02.15일자 납기로 과세되어 납부한바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상기 내용으로 보아 과세의 적법 여부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4 - 토지구획정리사업 - 개발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를 지정한 날 - 에서 사업지구를 지정한 날자는 본인의 경우 어느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결정된 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면 취득후 1990.05.04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됨으로서 개인 단독으로는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바 토초세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라. 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부터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 제한구역(개발제한,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환지청산금 등 모든 비용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바 본인의 경우 별첨 조합 정관 및 사업인가서에 의거 소유면적의 절반이 공사비로 충당되게 되어있슴. 본공사가 곧 준공될 예정이고 당초 공사인가시 토지소유자와 약속된 사항인 만큼 준공과 동시 공사비로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기간중 비용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