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민원의 경우 1993.12.29 우리청에 제출하여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43, 1994.01.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붙임 :
※ 재이46014-43, 1994.01.0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는 56세의 주부로서 ○○도 ○○군 ○○면 ○○리에 2,800평 정도의 밭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저는 ○○도 ○○군 ○○면에서 출생하여 1958년 20세에 ○○도 ○○군 ○○면 ○○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당시 저의 큰 시아주버님은 상태군인으로 농사일을 할수없으므로 저의 남편 이○○이 시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돌보며 형제가 함께 살다가 1961년 봄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만을 남겨둔채로 양평군 봉성리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였습니다.
○ 저와 남편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집과 농토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저의 남편은 1967년 8월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고 저의 나이 29세에 7세,5세,3세의 세아이들을 부양하며 힘겹게 남편의 3년상을 모시며 살다가 1969년 양평시내로 이사한 시아버님께 찾아와 3남매와 함께 어렵게 살다가 1973년 봄 현재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3남매를 데리고 전세방을 얻어 섬유공장에 근무하면서 정착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80년경 당시 고향에서 이장일을 보던 정○○씨가 경작하던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니 실시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내라고 권고를 듣고 저는 남편이 경작하던 토지를 주민들의 도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을 잘 모르는 이유로 남편과 시아버지가 경작하던 토지를 특별조치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었습니다. 이득세 5,027,920원이 과세된 것입니다.
○ 제가 1958년도에 시집왔을 당시 집안이 6대를 이어 경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모두 시내로 떠나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농사일을 돌보다가 시아버지 마져 시내로 이사하여 깊은 산골에 남편과 저는 9년간 농사일을 하며 살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 이날까지 어렵게만 살아온 저에게 1980년도에 매매를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결정입니다. 지금도 마을주민들이 저와 남편이 농사일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있습니다. 특별조치시 1980년경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