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라는 결정이므로 이미 부과 결정한 처분에 대한 소급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라는 결정이므로 이미 부과 결정한 처분에 대한 소급효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징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며, 국세징수법은 국세부과에 대한 실체법이 아니라 조세채권에 대한 절차법이므로 동법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과세대상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미실현이득세법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6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공매할수 있다」고 했는데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중상된 이후 이를 대체한 국세징수법조항을 2차(1994.12.22, 1995.01.10)에 걸쳐 요구했으나 미실현이득세법징수조항을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 사공화국시절 선포로 형년에 일방적으로 위배되는 피해를 보았고, 5공화국시 이 땅의 분할된 일부를 불법으로 했다가 발각된일이 있었고, 6공시 불법적으로 이땅을 훼손 강점해오고 있으며, 민주정부가 들어서매 미확인된 법제현황에서 부득이 공매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과중한 부과세를 납부를 위해 헐값에 피해를 보면서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준법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유재산권이라면 본인이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아서는 안될 특별방법이 존재치 아니하는한 미실현이득세법에 관계되는 국세징수법조항을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