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6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은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관계법령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 5종미관지구에서는 대지의 최소면적이 500㎡이상이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토지를 분양한 관계공공기관(한국 수자원공사등)의 실수로 건축허가 요건의 대지최소면적 이하로 분양한 아주 특별한 경우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대지였다는 것을 그동안 관계기관이나 분양받은자 모두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고 또한 1994년도에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이런 경우의 대지는 과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일 초토세 과세대상이 안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라도 건축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지였음을 알게 된 이상,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