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묘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3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종중소유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임야는 과세대상입니다.(‘89.12.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90.1.1에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봄) 귀하가 질의한 임야가 과세 제외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본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참고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종중소유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임야는 과세대상입니다.(‘89.12.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90.1.1에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봄) 귀하가 질의한 임야가 과세 제외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본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참고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