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5.13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녹지지역내의 지목이 “전”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동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초토세)부과를 위한 현황 확인시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3년에 초토세 부과되어 본인이 부과 및 압류통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1996.10월 부과 및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 되어 있고 기존주택의 경우 100㎡ 이내로 중축이 제한되어 있으며 (법령집 사본 참조) 설령 증축면적제한이 없더라도 지목이 “전”이므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초토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부과적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