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3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례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를 적용함에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동일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340.5㎡ 동소 ○○번지 대지377.4㎡ 합계 대지717.9㎡ 위 양 토지는 연접하여 위치하며 그중 ○○번지상에 건물 1413.8㎡ (바닥면적 285.12㎡)가 정착되어 있음. 위 양 토지는 필지별 아무런 구분도 없으나 ○○번지 토지상 일부에 무허가 건물(판자집류)이 정착되어 있고 일부는 ○○번지 건물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갑설) - 위 ○○번지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131토지와 필지가 다르고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로 본다. (을설) - 위 ○○번지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준면적범위내(건축물 바닥면적 3배이내)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수없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은 “가”목의 기준면적을 초과 할때 적용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