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례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를 적용함에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동일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340.5㎡ 동소 ○○번지 대지377.4㎡ 합계 대지717.9㎡ 위 양 토지는 연접하여 위치하며 그중 ○○번지상에 건물 1413.8㎡ (바닥면적 285.12㎡)가 정착되어 있음.
위 양 토지는 필지별 아무런 구분도 없으나 ○○번지 토지상 일부에 무허가 건물(판자집류)이 정착되어 있고 일부는 ○○번지 건물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갑설)
- 위 ○○번지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131토지와 필지가 다르고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로 본다.
(을설)
- 위 ○○번지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준면적범위내(건축물 바닥면적 3배이내)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수없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은 “가”목의 기준면적을 초과 할때 적용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