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안의 공고시점부터 도시설계확정 공고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행정기관장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거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나,,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안의 공고시점부터 도시설계확정 공고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행정기관장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었음.
2. 귀 민원 (가), (나)의 경우 대법원 판결내용에 의하면 간접적으로 법령에 근거하거나,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상 그 토지에 일체의 건축등 토지의 사용이 규제되는 경우 직접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규제되는 경우와 같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포함되므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3. 귀민원 (다), (라)의 경우 도시설계안이 공고된 후 ○○시 시장이 건설부에
| [ 회 신 ] |
| 도시설계안의 승인요청 기간중 (1989.12.11~1991.08.29)에는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지아니하여 사용금지ㆍ제한에 해당되었으나, 도시설계확정공고(1991.08.30)후에는 도시설계요건에 맞는 건축은 가능하였으므로 1991.08.30 이후에는 사용금지ㆍ제한된 기간에 해당되지 않음. 4. 행정소송법 제30조 에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중에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일대의 ○○역 주변 도시설계구역안에 있는 토지 지주들로서 ○○세무서장의 일방적인 1991/11수시분과 1993/11수시분의 토초세 부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지금 현재 1993/11월 수시분의 토초세 부과에대하여는 불법임을 입증하여 1993년12월 ○○세무서장을 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출한바 있으며 1991/11수시분은 이의 신청 심사청구 고법의 행정소송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서 저희들이 승소하였습니다.
다. ○○세무서장은 페소자로서 당연히 잘못된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페소한 그 건 즉, 1991/11수시분만 승소자에 한하여 취소하였고, 1993/11수시분은 취소치 않았으며 법령의 잘못 적용으로 같은이유 같은 조건 하에있고 행정소송을 제기치 않은 토지지주들에 대한 토초세 1991/11수시분과 1993/11수시분은 취소치않는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라. 대법원 판결은 판례법으로서 그 자체가 법인바 행정관청은 당연히 이에 따라야 되는 법취지로 보아 ○○서무서장이 1993/11수시분을 취소치 않더라도 강제 징수 할수 없으며 재산압류를 해재하지 않더라고 압류에 의거 공매처분을 할수없어 무효인 부과 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치않은 지주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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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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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