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5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3.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귀 질의의 경우(나)와 같이 계산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 구역내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나의 필지에 1988년 증축한 복합건물(음식점과주택)이 있고 연접한 토지(나지)는 복합건물의 부속토지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에서도 1993년 8월까지 거주하였고 지금은 종업원 숙소로 사용함. (복합건물 및 연접토지 현황) - 복합건물 내역 : 대지 1,195㎡ 건물연면적 975.9㎡(바닥면적 312.47㎡ 2층중 주택 36.76㎡) - 연접한 토지 내역 : 대지 446㎡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가. 과세된다 -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일반 건축물의 면적이 크므로 일반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초과분은 과세한다. - 과세 : 토지 전체면적(1,641㎡)-건물 바닥면적(312.47㎡)×일반주거지역(4)=391.12㎡ 나. 과세제외 된다. - 복합건물에 주택이 있고 실제로 주거에 공하였으므로 건물 바닥면적을 주택부분과 일반 건축물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주택의 기준면적은 최소기준 661㎡를 공제한다. - 주택 바닥부분 면적 : 11.77㎡ - 건물 바닥면적(312.47㎡) / 건물연면적(975.9㎡)×주택면적(36.76㎡) - 일반 건축물 바닥부분 면적 = 312.47㎡ - 11.77㎡ = 300.7㎡ - 주택 기준면적 : 최소기준 661㎡(11.77㎡×4 = 47.08㎡) - 일반 건축물 기준면적 : 300.7㎡×4 = 1,202.8㎡ - 총 기준면적 1,863.8㎡로 과세대상 면적을 초과하므로 과세제외된다. 다.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