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간 과세제외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2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양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지상건축물을 양도인이 철거한 경우에는 자진 철거에 해당됨. 2. 이 경우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를 적용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가이득세법 제23조 제2항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멸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멸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되어있는바 양도자가 양도하기 전에 양수인(주택건설등록업자)이 양도인에게 지상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여 지상 건물을 양도인이 철거했을 때 위 규정의 자진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일자 1992.12.26 지상건물철거일자 1992.12.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