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8
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3. 한편 귀 민원대상 토지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 회 신 ] | | 4. 귀 민원에 대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서 4대를 거쳐 살면서 ○○동 ○○번지, ○○번지, ○○번지 등 토지 600여평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곳은 1970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어 1975년에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1976년 08월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아파트지구에서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 300세대 이상씩 건립하기로 되어있어 1993년 06월 건설부 훈령 제842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이 공포될때까지 17년동안 줄곧 이용제한 되어온 토지였습니다. ○ 17년동안 가건물조차도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재산세만 납부하던중 1993년 09월경 서초구청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뷰담금으로 1억2천3백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곧바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잘못됐음을 이의하였습니다. ○ 각종 증빙서류와 “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해당된 부과제외토지임을 밝혔지만 살피려 들지도 않고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내라는 불성실한 태도만을 보입니다. ○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지역이 줄곳 이용제한된 토지여서 건축이 불가능했던 사실을 담당공무원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아파트 자투리땅 단독주택 허용이 1차 1993년08월03일 건설부 훈령발표, 2차 1993년08월13일 서울시령발표 이후에나 비로서 이용이 가능해져 건축허가신청을 할수 있었습니다. ○ 1993년 09월 관할 서초구청 건축과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부과처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 또한 건축허가 취득후 건물을 신축하려고 측량하다가 발견된 사실인데 저의 토지에 인접한 경제기획원등의 조합아파트가 기존 6m 도로폭을 50여㎝ 가량 점유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났고 반대로 저의 토지 폭 50여㎝ 길이 약 70m 가량을 도로로 편입시켜 조합아파트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1993년 05월에는 ○○동 ○○번지에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에 있는 토지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체납하였다하여 압류시켜 건축허가신청이 불가능해 부당한 처분인줄 알면서도 일단 세금을 낸후 압류해제를 시키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서울시는 저의 토지 8필지를 합병하여 2필지로 환지확정시키면서 지금은 등기정지를 시켜놓았고, 반포세무서에서는 역시 이용제한에 묶인 토지에 택지초과이득세를 고지하여 억울한 세금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