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함. 따라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2. 귀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조사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년도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임.
위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4. 귀질의 (라)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
| [ 회 신 ] |
| 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선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함. 5. 귀질의 (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년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아울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해석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고법 제10 특별부에서 사건 92구 14122호로 위의 지가적용 방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음.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소유 토지인 ○○시 ○○구 ○○동 ○○번지의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여부
나. 과세 표준시는 지가 상승률은 어떠한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3.11.08일자 납세고시서를 송달받은바, 예정통지서 없어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법적 근거와 적법성 여부
라. 해당 토지는 1992.03월초 건축허가신청서를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같은해 03월31일자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하여 시행중인 건축허가 제한대상으로 반려 처분되어 부득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마. 과세기간에 1990.01.01일자 공시지가와 1992.12.31일자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1993.01.01일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