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0
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귀질의경우 과세기간종료일(92.12.31)현재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입안중인 토지로서 관할시장이 도시계획(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결정이 않된 토지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3. 또한 도시가반시설이 미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못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저희는 서초구 ○○동 ○○번지,동소 565㎡두필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세금고지를 받았습니다. ○ 내용인즉, 저희 김○○외15인은 1988.04.28일자로 공동으로 위물건지를 취득하였던바 91.11.27일자로 서초구청에서 쓰레기.오물처리장으로 임안계획되어 1991.11.29일자로 ○○일보에 도시계획안이 공고되고난후에 아무런 대책도없이 묶어만 놓고있다가 93.10.21일자로 임안해제 되었습니다. 90년지가예정결정문에 대해서는 전부 납부하였고,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92.12.31현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제23조1의2에의거 당연히 과세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 물건지는 사실상 예술의 전당뒤 우면산 산꼭대기에 위치하여 아무런 쓸모도 없는 바 지금은 공시지가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폐기물관리법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