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0
부모가 생존할 당시에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모가 생존할 당시에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조부의 농지를 부모가 생존해계시는데 증손자가 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이 되었을 경우 상속농지로서 5년간 과세제외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