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30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 ①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기준시가 및 정상지가상승액 등을 공제한 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금입니다. 질의 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각 필지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세이며 농지의 경우로서 소유자가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나 이들 비과세대상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지의 경우는 법에 정한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지 않는 빈땅은 제한적이나마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 ③에 대하여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농지가 아닌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은 대지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일시적으로 채소를 경작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 ④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90~’92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93년에 정 | [ 회 신 ] | | 기과세한 바 있고, 당시 결정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세대상 여부는 물건지관할세무서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질의 ⑤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및 가액의 산정은 법에 정한바대로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재량권이 없으며, 질의 ⑥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 결정하거나 설령 신고가 없다 하여도 국가에서 검토하여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질의 ⑦에 대하여 기타 토지초과이득세 관련사항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초세에 대한 세무상담 안내 | [붙임] 토초세에 대한 세무상담 안내 1. 최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초세를 부활시킨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토초세를 부과할 것인지? o 금년(97년도)에 ’96.1.1~’96.12.31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초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정상지가상승률보다 크게 상승한 지역을 대상으로 ‘96.12.31 까지 지가급등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나, 지난 연말에 지가급등지역을 지정한바 없으므로 금년에는 토초세를 부과할 수가 없음 o 내년(98년도)에는 금년(‘97.1.1~’97.12.31)의 지가변동률이 어떠할지 알 수 없어 부과여부를 예측할 수가 없음 - 지가가 정상지가상승률보다 오른 지역이 없다면 당연히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 만일, 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이 나타난다면 ‘97.12.31 까지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가급등지역을 지정하여, 동 지역에 대해서만 토초세를 예정과세하게 될 것이고 - 이 경우에도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대지ㆍ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 유휴토지로서 97년도 중에 지가가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한 토지만이 과세대상이 될 것임 2. 토초세의 과세기간 및 대상지역은? o 정기과세기간 - 3년을 단위로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예 : 1993.1.1 ~ 1995.12.31, 1996.1.1 ~ 1998.12.31) - 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전국이 되는 것이나, 과세기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지가급등지역 및 예정과세된 지역만 과세함 o 예정결정 과세기간 - 정기과세기간 중 그 첫번째 해 또는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예 : ‘96.1.1 ~ ’96.12.31 또는 ‘97.1.1 ~ ’97.12.31) - 과세대상지역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ㆍ부동산투기가 발생한 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으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임 3. 토초세의 과세대상은? o 토초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야 하고 -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예정과세 기간인 경우는 정상지가상승분 1.5배)을 초과하여야 함 o 「유휴토지 등」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임대용 토지ㆍ 용도별 기준면적 초과 토지ㆍ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토지 등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임 4. 정상지가 상승률이란? o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가상승률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전국평균지가변동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금리(예정과세 10%, 정기과세 33.1%) 중 높은 율로 하되, 3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o 국세청장이 3. 31 까지 직전년도의 정상지가상승률을 고시함 5. 토초세의 계산방법은? | 과세표준 = [ ①-②-③-④-⑤ ] | × | 세 율 | = | 산출세액 | | ⇩ | | | | | | ①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 ②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 ③ 정상지가상승분 ④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⑤ 기본공제액(필지별 2백만원) | × | ㆍ 1000만원 이하 → 30% ㆍ 1000만원 초과분 → 50% | | 토 지 초 과 이 득 세 | ※ 토지초과이득 : ①-(②+③+④) 정상지가상승분 : 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상지가 상승률 6. 토초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o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토지의 필지마다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7. 신고ㆍ납부 절차는? o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8. 1~9.10 까지 신고ㆍ납부를 안내하여야 하며 o 납세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0. 1. ~10.31 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