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인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경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관할 ○○세무에 현지 확인재조사 처리토록 이송 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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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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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