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0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회신] 1.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인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경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관할 ○○세무에 현지 확인재조사 처리토록 이송 함.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