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에 대하여 1993년 11월 30일 납기로 과세처분한 사실의 적법성 여부
다 음
가. 인적사항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나. 과세대상 물건지
○○도 ○○시 ○○동 ○○번지 (구지번 : ○○시 ○○지구 ○○블록 ○○롯트)
- 대지 694.5㎡
※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1991.01.28 구획정리 완료.
다. 과세대상 기간 : 1990.01.01-1992.12.31 (3년간)
라. 취득사항
전 소유자 : 토지개발공사
계약일자 : 1990.08.30
잔금청산일자 : 1992.05.29
등기접수일자 : 1992.07.24
마.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일자 : 1993.05.19
바. 건축허가 일자 : 1993.06.23 (1993.06.24 통보-허가번호 320)
사. 건축허가 용도 : 유치원 설립
아. 건축준공 여부 : 현재 공사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