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의 도시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등)완료시까지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토지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을 입안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서류의 송달 방법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민등록표상 무단전출직권 말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기타 궁금사항은 관할세무서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정외 김○○은 ○○시 ○○구 ○○동 ○○번지 전602㎡와 ○○시 ○○구 ○○동 ○○번지 전387㎡ 부동산 소유자이고 진정인은 위 김○○의 형으로서 위 표시 부동산은 진정인부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본 진정인은 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나 위 김○○은 1989년04월24일 무단가출하여 현재까지 소식이 전혀없으므로 생사가 불분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나. 그런데 ○○ 세무서에서는 위 표시부동산에 대한 토초세를 1993년07월10일 예정고지를 하고 위 고지서는 1993년11월08일 금 36,110,330원으로 고지서를 ○○시 ○○구 ○○동 ○○번지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되자 동년 11월30일 ○○시 ○○수 ○○동 ○○번지 전602㎡를 압류 조치한 후 본 진정인에게는 1994년02월17일 압류 통지서를 ○○시 ○○구 ○○동 268로 발송하여 위 표시 부동산에 1993년 토초세 부과대상이였는지를 알았습니다.
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별첨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치 않고 엉뚱한 주소로 송달을 보냈으므로 이의신청할 기일을 놓치었고 또한 ○○시 ○○청에서 발행한 건축허가여부 확인신청서를 보면 1990년05월10일부터 도시기반 완료시까지 건축이 불가하므로 토초세에 해당치 않음을 명백히 입증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서동 지역 주민들도 과세제외를 법령사용제한이라는 사유로 과세를 제외시켰습니다.
라. 그러므로 ○○세무서 고지한 토초세가 부당하게 생각되는바 이경우 토초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해 과세제외 및 부동산 압류의 해제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