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하와 안○○이 3회에 걸쳐 제출한 질의서는 재이46014-2362, 1993.08.05, 재이46014-3474, 1993.10.11, 재이46014-3650, 1993.10.18 호로 기히 회신한 바 있음.
2. 귀 질의 대상 임야가 도시계획구역밖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림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영림계획에 따른 사업사항은 별첨 관련 법조문과 같이 산림법 제8조, 제11조, 산림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4. 아울러 임야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해석사례 4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 [ 회 신 ]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이나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46014-2362, 1993.08.05 ※ 재이46014-3474, 1993.10.11 ※ 재이46014-3650, 1993.10.18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년도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인가받아 시업을 하던중, 1986년도에 영림계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영림계획 재인가를 받지 않고 시업중인 임야의 과세여부
나.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안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작성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임야 소재지 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은 아니하였으나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시업명령에 의하여 시업중인 임야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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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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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시행령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