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부동산은 압류금지 재산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2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3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불복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함. 2.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부과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 등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1993년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기간은 1990. 1. 1∼1992. 12. 30인지 여부. [질의 2] - 1993.11. 토지초과이득세 부과해서 세무원이 이의를 받아들여 참고자료 등 수집기간은 얼마인지 여부. [질의 3] - 이의자가 참고서류 모든 것을 준비중(1개월 이내)이라도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 세무원은 이의를 받아들였고 이의를 제기한 모든 증거등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세액결정기간은 얼마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