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제외 됨.
이 경우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2. 이때 「재촌ㆍ자경」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번지의 ○○~○○등 토지 6,700여평을 꿀딸기농장과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1987년경 ○○시 상수도 사업용지토 2,890여평을 편입매도하고 잔여토지 3,800여평을 경작하고 있으며 인접 주변은 주거지역으로서 정수장을 설치한 수에는 자투리 땅이되어서 공원조성에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서 공원지역해제요청 또는 필요하다면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 ○○시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유휴토지여부와 이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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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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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