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토지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본사를 두고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시 ○○구에 선수전용 체육시설을 갖추고 본사소속인 당사 테니스팀을 ○○시 테니스협회 등록하여 현재까지 각종 국내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로부터 당사 테니스팀을 본사소속하에서 ○○테니스협회에 등록하여 전국체전에 대전대표로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시 ○○구소재 선수전용 체육시설이 토지토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의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선수전용 체육시설”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 유휴토지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