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 소유자인 공동상속인들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음. 당 토지에 조상의 묘가 있으므로 제사를 지내는 호주상속인 앞으로 아래와 같이 경정등기 하고자 함.
○ 이런 경우 호주상속인앞으로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부담할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취소 받고 호주승계인 앞으로 모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아 래
| 2 부 1 | 소유권 이전 접수 1992년 3월 5일 제30005호 원인 1991년 12월 31일 재산상속 공유자 지분 9분의 3 오○○ 지분 9분의 2 김○○ (호주승계인)\ 지분 9분의2 김△△ 지분 9분의 2 김□□ |
| 2 부기 1호 | 2번 소유권 경정 접수 1994년 12월 1일 제12530호 원인 1991년 12월 31일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소유자 김○○ (호주승계인)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