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귀하가 납부(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결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예정결정상당액을 초과하므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유휴토지등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납부하여할 세액(22.613.770원)이 발생되어, 동 금액을 귀하에게 고지결정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알려드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년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예정결정문) 금 165.669.810원의 고지서를 수령했고 1993년에 동일 물건에 대하여 같은 세목의 세금납부 고지서 금 22.613.770원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문제는 예정결정 당시에는 ○○세무서장이 본인의 유휴토지 면적을 1.005㎡로 판단하여 과세하였고 확정결정시에는 본인의 유휴토지 면적을 332.36㎡로 판단하여 과세했습니다.
다. 본인이 보유한 토지는 택시회사 차고및 그 지상의 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질문 1]
예정결정에 대하여 결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질문2]
세무서장이 별지와 같이 확정결정하였을 경우 예정과세액 54.766.280원은 예정결정하여 고지처분한 사실도 없는데 다만 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그 숫자를 만들어 낸다음 기과세액으로 차감했을 경우 그 적법상 여부와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부
[질문 3]
본인이 적법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