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헌법불합치결정전 부과된 토초세는 행정소송 제기했어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징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2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이의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1994.12.22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비록 납세자가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관할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함. 1. 질의내용 요약 ○ 판결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난 7월이전에 이미 세금을 냈을 경우에만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미 징수한 부분만은 환급이 불가하다 하였음. 그러나, 부과는 되었으나 공시지가 행정소송으로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취소되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부터 가산세만 없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