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기준시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경정 통보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경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결정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경정통보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동 금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서 토지 관할 지방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중임. 만약 승소판결을 받아 개별 공시지가가 감액조정 결정된다면 기고지, 일부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재조정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