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600,000원/㎡으로 계산하여 토초세가 부과되어 동법에 의거 매각신청 하였던바 380,000원/㎡으로 감정하여 공매 처분하겠다고 공고되였습니다.
나. 감정가격이 맞다면 실계소득은 고사하고 미실현 이득조차 없는데도 세금을 부과한 현상이 되고 세금이 맞다면 감정이 틀려도 너무나 틀린것 같습니다.
다. 토초세의 물납시와 매각신청한 토지를 공공기관 에서 매수시에 적용하는 동법 시행령 43조 4항과 44조 7항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라. 공시지가 이하인 감정가로 공매되였을때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부과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입시의 입증자료 제시 못할때) 이와같은 모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의]
가. 감정하여 공매하되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이상일때만 공매진행 할수 있는 것으로 법조문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나. 공시지가 이하로 공매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부과하면 무리한 세금부과가 아닌지 여부. (매입시 입증자료 제시 못할 때)
다. 공시지가가 높다고 이의신청 했는데도 기각된후 공시지가 이하로 공매처분하면 기 부과된 토초세를 재 조정해 주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