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물납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덧붙임(재일01254-2295, 1991.08.02)을 이송하오니 참고.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붙임 : ※ 재일01254-2295, 1991.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현 주소지 원주민으로서 영농하여 오다가 서기 1988년도 ○○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농지를 수용당하여 농지 대토를 ○○도 ○○시 ○○동 ○○번지 답 5,094㎡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서기 1993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도시계획구역도 아니고 단지 경작거리 20㎞가 넘는다하여 농지인 상태인데도 부과되어 할수없이 토지로 물납 하였습니다. ○ 등기 이전 완료후 1994년 1월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여 관할세무소에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면세인줄 알고 있었는데 금번 10월에 물납한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2,680여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 금년에는 동 지역 농지에 공시 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 결정되었으며 당 토지도 평방㎡당 6,000원이나 하락 되었습니다. ○ 현재도 농작물을 심고 있는 농지로써 세금으로 토지를 분할납부 하였는데도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것인지 여부. 부과되면 현물토지로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요즘 전액 면제라 함은 어떤 경우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