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0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 대상 건축물이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3. 위 3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4. 또한 동일 경계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 | [ 회 신 ] | | 정을 적용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토지의 지상에는 무허가주택이 있어 당초 3세대에 주택임대를 하였으나 동임차인중 1세대가 주택중 일부를 임의 개조하여 점포로 사용하여 ○○세무서에서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였으나 당해점포는 당초 주택으로 (약10년전)임대하여 준것을 세입자가 임의로 개조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으로 사용중이므로 일반건축물에 해당된다면,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없으나 재산세를 1988년부터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대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점포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1988년부터 계속하여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무허가건축물로서 그부속토지를 임대용토지로 본다면 붙임 지적도와 같이 점포가 사용하는 부분은 넓은 인도와 접면되어 실제로 점포가 사용하는 부분은 건축물 바닥면적밖에 없고 나머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서(토지의 모양이 길쭉하여 거주자의 출입로로 사용) 사용되는바 임대용토지 부분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대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