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0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 1,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3.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 | 1980.02.19 | | 토지 취득일 : | 1983.11.28 | |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완료 공고일 : | 1991.12.31 | ○ 상기사업지구내 토지를 1983.11.28일 취득하였으나 사업지구내 분쟁관계로 공사가 10여년 지연되어 1991.12.31일에야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4항 의 경우 토지구획사업지구 지정일(본건1980.02.19)전 취득자만 적용된다 하는데 본인과 같이 사업지구 지정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함은 본법 시행일 1990.12.31일 10여년전에 이미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지구 지정일 이후 취득하였다 하여 차별과세 함은 형평에 맞지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급과제 되는것이 아닌지 여부 - 본법은 시행일(1990.12.31)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된날 이후 취득하였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4호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함은 취득일인 1983.11.28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1.12.31일 까지도 유휴토지 기간으로 보아 금번 과세시 1990.01.01-1992.12.31일 까지(3년)과세되는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3항 에 의거 1983.11.28 - 1991.12.31일기간은 제외하고 공사완료 공고일 익일인 1992.01.01 - 1992.12.31일기간 (1년분)만 과세되는지 여부 (현재에도 건축물 신축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규정중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하여 1992.06.01일 토지를 취득하여 1992.12.31일 정기과세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되었으나 취득후 1년후인 1993.05.31일까지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경우 유휴토지로 재판정되어 1992년 정기분이 소급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