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시 과세제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0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회신]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한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이때 「재촌ㆍ자경」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농지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목상 답으로 되어있으나 답작물인 벼를 심지아니하고 발작물인 보리, 배추, 무우, 고추나 묘목을 심는경우에도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