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2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통시설의 수요가 급중함에 따라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헤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자이득세법f18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치 규정과 동항 제9호가목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저호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저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최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f1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아래 그림의 A대지내에 대규모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이용자의 주차 수요가 급증하여 대지내 부설 주차장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야기되어 A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떨어진 B대지내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 A대지 (유통시설) | 20M 도로 | B대지 (200평) | | | 나. B대지내에 상기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법 제8조1항4호의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규정 및 동조 동항 9호의 주차장용 토지의 규정 중 동 대지에 적용되는 유휴토지 판정기준 및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질의함. 주차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 제8조1항9호의 4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당 주차장의 경우 운영계획상 A대지내시설 이용자를 위한 것이므로 유료로 운영할 수 없어 주차장 수익금액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바 토지가액에 대한 주차장 수익금액의 비율(7/100)로 유휴토지를 판정할 경우 수익금액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 제19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