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서울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군에 지목은 답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이 땅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됐습니다.
○ 서류상만 볼때는 아무하자가 없는데 실지로는 군부대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땅인데 마음대로 들어갈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 농지로서의 가치도 없고 군부대의 제약사항이 많고 그런 땅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