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도 ○○시 ○○번지 소재 대지230㎡를 1987.3월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미처 신축치 못하고 있던차에 1987.06.17. 관할 ○○동장으로부터 별첨 서한문을 받았습니다. 당초, 보기에 좋지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별첨 환경 정비 사업 지시서와 같이 창문은 칼라샷시로, 기둥은 벽돌로 하되 전면은 타일로 치장 하도록 정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아 상가건물을 다시 개축 하였습니다. 그후 점초가 하나씩 임대가 됨에 따라 1989년 3월 6일부터 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신고를 하고 오늘날까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음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기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고는 부당하다.
- 비록 공부상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아닐지라도 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개축된 건물일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로 인한 임대소득까지 국가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로 보고 유휴토지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을설)
-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아닐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일반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