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직할시 남동구 소재 대지 155.5㎡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2.12.31 현재 관할 구청인 남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나 당초 건축허가서와 건축사사무소와의 사정 때문에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공부상 나대지로 되어 있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6,196,050원을 부과고지 받았음.
○ 그러나 본인은 국세청 본청과 여러 전문가들에 이러한 사실을 문의한 바 사실상 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완료가 된 상태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듣고 동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을 제출하지 않았음.
○ 그 후 1994.09.22 관할 세무서로부터 재산압류통지서를 접수하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다시 문의한 바, 동일한 답안을 들을 수 있었으며 관할 세무서에 건축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증빙자료(공사도급계약서, 건축관련 세금계산서, 건축허가서 등)를 기 제출하였음.
[질의]
- 상기 사실과 같이 사실상 건축이 완료되어 증빙서류는 있으나 공부상 나대지로 되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부과된 고지세액은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