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으로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5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의 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나대지에 높이 6M 이상 8M 이하의 철골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과 “택지 초과 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함.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철골 자주식 주차 시설물을 8M 이하로 설치할 경우 공작물에 준하면서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