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1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양돈업에 종사하고있는 세무상식이 전혀없는 평범한농민입니다. ○ 부모님(84세)이지난 40여년간 경작하시던 과수원(○○구 ○○동 소재 배밭)을 지난 1991년 증여받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993년에 초과이득세를 부과 받아 형편이 안되 현재 연부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돼지 몇 마리 배몇개 팔아 6개월에 천오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 상속받은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른재산이 있어서 분할증여할 목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형편상 40여년간이나 경작하던 토지를 아들명의로 이전했다고해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지나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