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양돈업에 종사하고있는 세무상식이 전혀없는 평범한농민입니다.
○ 부모님(84세)이지난 40여년간 경작하시던 과수원(○○구 ○○동 소재 배밭)을 지난 1991년 증여받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993년에 초과이득세를 부과 받아 형편이 안되 현재 연부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돼지 몇 마리 배몇개 팔아 6개월에 천오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 상속받은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른재산이 있어서 분할증여할 목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형편상 40여년간이나 경작하던 토지를 아들명의로 이전했다고해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지나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