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지 여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 임야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이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 인지는 족보(가계부)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지적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은 ○○도 ○○군 ○○면 ○○리 산○○번지의 선조로부터 7대째 조상의 유택을 모신 종중 임야의 지분을 소유한 강○○(남50세)입니다.
○ 민원인의 선친은 옛날 분들이라 행정에 미숙하고 관례대로 선산이라는 관념안에 등기부상에는 종중등기를 해놓지 않은 상태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 1993년 7월에 화성군청에 종중등록을 하여 종중임을 증명해주는 종중등록증은 갖고 있으며 종중 규약과 종중결의, 선조들의 분묘대장을 갖추고 있어 종중의 관리를 사실상 종중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런데 지난 1994년 2월 3일 수원세무서에서 초과이득세 고지서가 발행되어, 수원세무서 팔탄담당에게 전화를하여 물었더니 등기부를 가져오라고하여 가지고 갖더니 종중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며 비과세 할 수 없으니 종중등기를 마치고 가져오라하여 화성군청과 등기소 그리고 법무사사무실을 전전하며 알아본결과 요즈음은 임야매매증명 발급해주는 것을 군청에서 폐지시켜 종중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등기부 대신 군청발행 종중등록부와 종중규약, 종중결의서 그리고 담당이 직접 현장에 도착 확인하여 비과세 판정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 1990년 9월 국세청 발행(첨부서류 1) 토지초과이득세 어떤 땅에 과세되나 유휴토지 등의 유형과 판정기준이라는 안내책자 2쪽을 보면 “이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 즉 토지의 소유자, 면적, 위치, 보유기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되” (첨부서류 2)또한 1993년 5월 국세청발행 토지초과이득세 어떤 세금인가? 라는 제하의 안내책자 4를 보면 비과세되는 토지 (도로, 철도, 항만,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1]
유휴토지 판정기준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화성군청발행 종중등록증명서, 종중규약, 종중결의서라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비과세처리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비과세되는 토지중 묘지로 되어 있는데 묘지라면 개인 종중임야도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세무서 담당이 현장실사를 하여 확인판정으로 비과세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